술마시기 내기를 하다가,상대방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들도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2020. 04. 13. 21:45

최근 친구들 끼리 술마시기 내기를 하다가, 그만 한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어처구니없으면서도 안타까운사고를 다룬 뉴스를 본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 처럼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술마시기 내기를 하다가 정말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들도 그 책임을 물어 처벌받을수가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된다, 안된다 식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1. 6. 29. 선고 2010고단2038 판결은 "신입생 대면식에서 음주를 강요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과실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 "피해자는 왜소한 체격에 주량이 적어 짧은 시간 많은 양의 소주를 마시면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피해자에게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눕혀 방치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친구의 주량, 평상시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기를 그만두고 피해자를 집으로 보내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0. 04. 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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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치사죄 성립 여부에 대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지만 과실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과실치사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실 치사죄의 성립 여부는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가에 따라 그 성립 여부가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피해자가

    평소에 음주를 잘 하지 못하고 해당 음주 량을 넘기는 경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음을 다른 친구들이 예상할 수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과실치사죄의 죄책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술자리 게임 등의 여러 정황들을 고려하여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을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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