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즉결심판절차에 음주소란 및 경미한 내기도박도 즉결심판가능한가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친구가 경하는 민박집에서 술값내기 훌라도박을 했스버다 4명 압수당한 도금을 모두 179000 원 입니다
그중 치구1명이 2017 년도에 도박으로 벌금30 만원 납부한 경력있습니다
이런경우 즉결심판 청구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사안에 따라 도금이 일시 오락 정도로 볼 수 있다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음주소란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친구 중 1명이 도박전과가 있다면,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