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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활력있는염소
제가 미성년자인데 친구들따라소 도박을했습니다 4개월동안 입출금 200정도인데 이게 걸린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 초범이고 또한 200만원 정도의 소액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로 종결되거나 처벌된다 해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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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죄가 성립하고 미성년자라면 기소유예 또는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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