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죄에 관해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
제가 미성년자인데 친구들따라소 도박을했습니다 4개월동안 입출금 200정도인데 이게 걸린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 초범이고 또한 200만원 정도의 소액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로 종결되거나 처벌된다 해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죄가 성립하고 미성년자라면 기소유예 또는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