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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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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비실명금융소득 질문입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비실명금융소득 질문입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이유가 조금 어려워서요

비실명금융소득이라는게 흔히 있는건지 아니면 자주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분리과세의 이유가 있는지요.

사례도 부탁할게요.ㅜ

정확히 이해가 안되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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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명전환되지 않은 예금이자 등의 금융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8%88%EC%9C%B5%EC%8B%A4%EB%AA%85%EA%B1%B0%EB%9E%98%20%EB%B0%8F%20%EB%B9%84%EB%B0%80%EB%B3%B4%EC%9E%A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위 법에 의하여 비실명거래분 예금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90/100의 세율로 원천징수 등 중과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99/100) 종합과세 할 경우 위의 세율로 과세 불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