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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1.09.12

세법에서 비실명금융소득 질문입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비실명금융소득 질문입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이유가 조금 어려워서요

비실명금융소득이라는게 흔히 있는건지 아니면 자주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분리과세의 이유가 있는지요.

사례도 부탁할게요.ㅜ

정확히 이해가 안되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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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명전환되지 않은 예금이자 등의 금융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8%88%EC%9C%B5%EC%8B%A4%EB%AA%85%EA%B1%B0%EB%9E%98%20%EB%B0%8F%20%EB%B9%84%EB%B0%80%EB%B3%B4%EC%9E%A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위 법에 의하여 비실명거래분 예금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90/100의 세율로 원천징수 등 중과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99/100) 종합과세 할 경우 위의 세율로 과세 불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령자의 명의가 아닌 가명 차명 무기명의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높은 세율을 부과함으로써 비실명 금융거래를 근절하려는 취지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