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민증 늦게 발급하는데 벌금 얼마나올까요?
제가 2006년 5월생인데 내일 민증발급하러 가는데
벌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벌금은 현금으로만 납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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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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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발급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 원 과태료 부과하게 되며,
주민등록발급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아 최고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 중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 원 과태료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