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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물소239
슬기로운물소239

상대가 비보호 좌회전시 유도선보다 안쪽 노란실선두줄을 밟으며 들어왔습니다. 더 큰 책임을 물릴 수 있을까요?

정상신호로 직진 중 갑자기 상대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들어와 큰 사고가 나서 경제적 피해가 심각합니다.

날벼락을 맞은 셈인데요.

저는 무과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자 하는데

블박 영상에서 몇가지 포인트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에 따르면 비보호 좌회전 사고는

기본 90:10으로 시작하는데요

몇가지 가감산 조건이 있어서 보니

직진차량인 저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네요

제쪽에서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없어 -10 입니다

그렇게되면 100:0이지만

불안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니

상대방 운전자가 유도선보다 안쪽으로 진입

즉, 노란실선 두줄짜리를 밟으며 급격히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 12대 중과실로 안잡히는지

혹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현장 도로사진 사진 첨부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솔직히 민사소송법률비용담보 있으신 경우 제외하고 그것으로 민사소액사건까지 너무 시간적으로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몇개월 기다리더라도 분심의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중과실로 보기는 여러워 보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며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과실 협의가 안될 경우 분심위로 가거나 과실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상대가 황색 실선을 침범한 것이 12대 중과실의 적용을 받으려면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을 하여야 하는데 차량의 일부가 황색 중앙선을 밟은 것만으로는 적용이 되기 어렵고 해당 사고는

    결국 상대방의 비보호 좌회전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경우 질문자님의 주장처럼 질문자님 측에서는 비보호 좌회전이 없기에 맞은편에도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고 상대방이 정상적인 비보호 좌회전이 아니고 급격하게 중앙선을 밟으면서

    들어왔기에 직진을 하는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예측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사고로 주장을 하여 무과실을

    주장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