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받고 직진 신호없는 죄회전 차량 과실비율?
사진과 같이 신호받고 직진 진행중 신호없는 좌회전 차량이 나와 옆면추돌 사고입니다 우회전 들어가는 챠량이 있었고 좌회전할려하는 차량이 보여 횅단보도 지나기전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는 찰라 갑자기 튀어나와 측면을 추돌하였습니다 과살 비율이 어떻게 나올 까요? 저는 10:0 가고 싶은데 하필이면 같은보험사 입니다 신호받고 직진차량이 과실이 있어야 하나요? 많이 억울하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한 쪽에만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 직진 대 신호 없는 곳에서 좌회전 차량 사고 시의 보험 회사 기준은 기본 과실
좌회전 차량 80 : 20 신호 직진 차량입니다.
이러한 기본 과실에서 신호 직진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 생각이 드는 경우 상대방 과실 100% 과실도 가능은
하나 정확한 사항은 사고 사실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같은 보험사인 경우 쌍방 과실을 주장할 수 있고 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불가능하고 질문자님이 보험 회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 몸 상태가 괜찮은 경우에는 대인 처리 없이 무과실 적용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사고는 한쪽은 신호등이 있는 도로이고, 한쪽은 신호등이 없는 도로(아파트 진출입로로 보입니다)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간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보험사의 과실결정기준인 교통사고과실인정기준에 따르면 직진차량 20%, 좌회전차량 80%로 되어 있어, 님이 원하는 100:0 과실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대인없는 조건, 렌트 안하는 조건등의 조건부 일방과실로 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