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34미만 경우 감면대상일경우

(1)감면대상일경우 해당하는사람이면 매월급여에서 소득세랑 지방세를 조금만 떼도 괜찮나요?

(2)감면신청경우 내년 연말정산시 홈택스에 신청하는건가요?

(3)이때 신청은 회사에서 하는건지 세무대리인이 감면신청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3개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매월 소득세에서 감면하셔도 되며, 연말정산시에 한번에 감면하여 정산하셔도 됩니다.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세무대리인이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