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을 떼어먹고 달아난 전계주를 우연히 만난 지인이 잡으려 했으나,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그 여자의 외침을 듣고 달려온 남자가 지인을 넘어뜨려 부상을 당하면 지인은 그 남자에게 부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2020. 04. 27. 20:31

몇 해 전에 곗돈을 편취하여 달아난 전 계주를 며칠 전에 강남역 번화가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이 그 여자의 얼굴을 알아보자 그 여자가 놀라 달아나며 주변 사람들에게 '저 남자가 나를 죽이려 한다' 며 소리치자 그 외침을 듣고 한 남자가 달려와 지인을 넘어뜨려 그여자는 달아나고 지인은 고관절을 다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지인은 그 남자를 경찰에 고소하였는데요.

그남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방위는 두 가지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의 정당방위 상황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위행위'로 객관적 정당화 요소가 하나이며 또 하나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의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객관적 정당화 요소 가운데 정당방위 상황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충족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방위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정당방위 상황에서 적극적 착오의 오상 방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상방위를 형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할 수 있는가, 즉 과실범에 해당하는지 고의범에 해당하는지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며 학설이 나뉘고 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위 취재보도를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의율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기사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다만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죄로 처벌할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전제한 다음,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개인의 명예보호와 정당한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하기 위하여 형법 제310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 할지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도3191 판결).

2020. 04. 2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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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람을 부조하기 위하여 신체에 대해서 부상을 입힌 경우에 대해서 과실치상 내지 폭행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 지가 문제가 됩니다. 고관절을 다치는 부상이 폭행의 정도 즉 상해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로 폭행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죄를 묻기 어려우나 관절 쪽에 부상이 있는 경우라함은 상해의 결과에 이른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과실에 의하여 상해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것으로 비록 그 피해를 도와주려는 의도로 오인하는 과실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2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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