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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작은도둑
간작은도둑24.11.17

덤핑방지관세 조치로 인한 수출입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자사 제품이 특정 국가에서 덤핑 혐의로 조사를 받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관세를 최소화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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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덤핑방지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적 접근이 가능합니다. 우선 해당 국가의 반덤핑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덤핑 혐의를 해소하거나 덤핑 마진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의 원가 구조와 가격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가격 조정을 통해 덤핑 마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 법률 전문가나 관세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조사 과정에서 회사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이후에도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 제품의 원산지를 변경하거나 생산 공정을 일부 수정하여 관세 부과 대상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우회덤핑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지 생산 시설을 설립하거나 현지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해당 국가 내에서 생산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략입니다.

    한편, 수출 대상 국가를 다변화하거나 제품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전체적인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나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해 가격 경쟁력 이외의 요소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덤핑방지관세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수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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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면 우선 해당 국가의 조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제품 원가 구조, 수출 가격 산정 방식, 자국 시장에서의 판매 가격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통해 덤핑 혐의가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지 법률 전문가와 협력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 기관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해당 국가에서 자사의 제품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로비 활동이나 외교적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를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주요 시장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 수출 시장을 발굴하거나 현지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시장 진입 전략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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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덤핑방지관세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국가의 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덤핑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필요 시 현지 법률 전문가나 무역 컨설팅 기관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정확한 가격 산정과 수출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제출하면 조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시장에 대한 분석과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지 파트너와 협력을 통해 수출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제품의 일부를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제품이 덤핑 제품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무역 분쟁 관련 지원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은 기관에서는 덤핑 조사 대응에 필요한 법적 지원이나 재정적 보조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국가와의 협상 과정을 통해 관세 부과 조건을 완화하거나 특정 조건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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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세, 회계적인 영역에서 전방위적인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덤핑방지관세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가격) 이하로 판매됨으로써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 산업의 발전을 지연시킬 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무역구제제도입니다. 따라서 조사과정에서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수입가격과 비교를 하게 되는바, 이때 정상가격을 최대한으로 낮게 구축하는 것이 컨설팅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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