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 100%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중복배제
현재 사업장이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 100% +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청년중기감면 3기)
25년도에 청년중기감면 100% + 통고세액공제에 대해서 개정되어서 25년1월1일 이후 개시 사업자는 중복지원배제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는 중복적용이 가능한게 맞는건가요,?
만약 24년도에 청년창업 100% 감면을 받고 통고세액공제 전액 이월을 하게되는 경우
25년부터 중복배제가 되면 25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에도 청년중기감면 100%를 받게 되는데 통고세액공제 이월된 부분을 그대로 계속 이월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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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특법 제6조 제7항과 조특법 제29조의8만 중복공제가 배제되며,
조특법 제6조 제7항을 제외한 규정과 조특법 제29조의8은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계속 이월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0% 창업세액감면을 받으면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통고세액공제는 이월시키면 되며 10년간 이월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