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것은 얼마까지인가요?
친구나 사회에서 알게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고했을 경우
상대방이 갚을 능력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어서 그냥 잊는 셈 치고 빌려준다고 할 경우
이자 없이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은 얼마까지인직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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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1억 원 이하의 금액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는 것이 좋으며, 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인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