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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도롱이101
귀중한도롱이10121.12.11
기타소득이 어떻게 산정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직장에서만 일하고있는 근로소득자입니다.

그런데 삼쩜삼이란 사이트에서 환급액 조회를 하다가보니

2020년도에 기타소득으로 잡힌게 있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경품 당첨되거나 종교활동하거나 한 적이 없고 따로 돈 들어온 기억이란 회사에서 명절상여금으로 받거나 재난지원금 정도인데 왜 세금을 낸건지 알수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따로 소득얻은게 있다면 주식이나 코인인데 합쳐도 오백만원 정도고 수익률도 높지않아 세금부과될만큼은 아닌것같은데 의아스럽네요.

아, 작년에 네이버 통해서 신용카드를 두 개정도받아(우리카드, 현대카드)

10만원정도 네이버포인트와 5만원정도의 카카오클레이코인, 그리고 8만원정도의 결제대금 할인을 받긴했는데 그게 기타소득으로 잡힌걸까요?

그나마 의심되는건 카카오톡에서 코인을 확인할 수 있는 클립지갑 대표가 그라운드엑스라 이건가 싶긴합니다.

그런데 받을 당시 5만원이였고

12월 말에는 조금 올랐던 것 같긴한데 그래봤자 50만원 미만일테고

또 받을 당시 금액도 아닌데다 코인 세금은 미뤄진걸로 아는데,

소득으로 잡혀 세금을 냈던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그라운드X는 카카오의 자회사로 카카오의 가상화폐인 KLAY 등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KLAY나 다른 가상화폐를 수령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에 업체, 소득금액 등의 정보가 전부 기재해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상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아직 과세가 되지 않을 뿐이지, 경품 당첨 등으로 가상자산을 수령하였다면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