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공손한바구미39
공손한바구미39

통장가압류신청은어디다가하는지요

상대방통장 가압류는 신청은 어디다 하는지하고 절차가 어 떻게 되는지궁금해서질문남김니다 고수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함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장가압류신청은 법원에서 하는 것으로,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 관할 법원 확인

      • 가압류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나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 채권자(본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내용에는 채권자(신청인), 채무자(상대방), 가압류 대상 계좌 정보(은행명, 지점명), 채권 금액 및 사유 등을 포함합니다.

      • 채권 금액에 대한 상세한 증빙 자료(계약서, 영수증, 차용증 등)를 첨부합니다.

    • 보증금 또는 담보 제공

      • 법원은 가압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보증금(담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가압류 금액의 일정 비율입니다.

      •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 작성한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접수 후 법원이 검토합니다.

    • 결정 통지

      • 법원이 가압류를 승인하면 결정문을 송달받습니다.

      • 승인 후 결정문을 해당 은행에 제출하여 계좌 가압류를 실행합니다.

    • 추후 본안 소송 준비

      • 가압류는 임시적인 조치로, 이후 본안 소송을 통해 채권의 존재와 채권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