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 연봉제인데도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없을 수가 있나요?
계약서를 보면 기본급 1,735,000원 , 식대 100,000원 잔업*특근수당은 발생 시 인데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없으며 잔업*특근 수당은 평일 1시간 6,500원 특근 1시간 8,000원 입니다.
포괄 연봉제가 추가 수당을 조절 할 수 있어도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없는 상태에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52시간 근무를 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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