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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가품이라고 밝히고 판매해도 되나요?

동남아 여행중에 의류 몇가지 구매했는데 가품인것 같습니다 중고장터에 가품이라 밝히고 싸게 판매해도 되나요? 법적 문제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풍요로운삶

    풍요로운삶

    질문해주신 가품이라고 밝히고 판매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가품이라고 밝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에 걸릴 수 있으니

    아쉽지만 중고 가품은 대중들에게 판매하기에는

    제약이 따르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중고로 가품임을 밝히고 판매하는 것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네요.

    한국 법률상, 가품(모조품)을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법과 상표법 위반이 될 수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품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판매하거나, 가품임을 숨기고 판매하는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품임을 명확히 밝히고, 그 사실을 고지하며 판매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다만, 중고 거래 플랫폼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플랫폼의 이용약관도 꼭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요약하자면: 가품임을 밝히지 않고 판매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품임을 명확히 밝히고 판매한다면, 법적 문제는 피할 수 있지만, 플랫폼 정책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품을 판매하는것도 불법이라서 판매를 하시면 안됩니다^^;;

    가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것을 포함 다 불법이구요

    중고제품으로 판매를 하다가 누가 신고라도 하면 문제가 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자님 가품임을 밝히고 판매하더라도 불법이에요

    ​이제 가품 판매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정품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 가품이라고 명시했다고 해서 면책되진 않아요

    ​그리고 해외 구매 여부나 판매가격과도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되는데 중고거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가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실제 판매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아 근데 가품을 판매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으니 판매보다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게 낫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