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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식빵에낀고양이
식빵에낀고양이

이런 경우도 국세청에서 감시 대상으로 보나요? 세무조사하는건가요?

남자친구를 만난지 1년 좀 넘었는데 돈을 계속 빌리다가 상반기에 한꺼번에 갚고 그 다음 또 돈을 800 넘게 불규칙적이게 빌려갔어요. 남자친구가 또 명의도용을 당해서 계좌 이체한도가 50밖에 안되는데 이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매일 50만원씩 돈을 갚으면 국세청에서 감시 대상으로 보나요?ㅠ 글구 제가 돈을 빌려줘도 괜찮나요? 넘 불안해서 돈 빌려주기 꺼려지는데 남친 상황이 안좋아서 안빌려줄 수가 없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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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비교적 소액으로 주고 받는 금액은 국세청에서 감시대상이 되거나 그러하지는 아니합니다. 더구나 증여가 아닌 차용의 형식으로 주고 받는 금액은 더더욱 감시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국세청이 보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수조사를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