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경우도 국세청에서 감시 대상으로 보나요? 세무조사하는건가요?
남자친구를 만난지 1년 좀 넘었는데 돈을 계속 빌리다가 상반기에 한꺼번에 갚고 그 다음 또 돈을 800 넘게 불규칙적이게 빌려갔어요. 남자친구가 또 명의도용을 당해서 계좌 이체한도가 50밖에 안되는데 이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매일 50만원씩 돈을 갚으면 국세청에서 감시 대상으로 보나요?ㅠ 글구 제가 돈을 빌려줘도 괜찮나요? 넘 불안해서 돈 빌려주기 꺼려지는데 남친 상황이 안좋아서 안빌려줄 수가 없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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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비교적 소액으로 주고 받는 금액은 국세청에서 감시대상이 되거나 그러하지는 아니합니다. 더구나 증여가 아닌 차용의 형식으로 주고 받는 금액은 더더욱 감시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국세청이 보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수조사를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