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해진단에서 일반진단으로 바꾼경우 보험금 환수
친구와 다투다가 다친줄알고 병원에서는 상해로 끊어줬습니다 그러나 조사결과 다친부분은 다툰걸로 인해 생긴게 아니란 결론이 나와 병원에 다시 진료보면서 얘기를 하여 일반진단서로 바꾸어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환수조치가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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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다투다가 다친줄알고 병원에서는 상해로 끊어줬습니다 그러나 조사결과 다친부분은 다툰걸로 인해 생긴게 아니란 결론이 나와 병원에 다시 진료보면서 얘기를 하여 일반진단서로 바꾸어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환수조치가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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