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해진단에서 일반진단으로 바꾼경우 보험금 환수
친구와 다투다가 다친줄알고 병원에서는 상해로 끊어줬습니다 그러나 조사결과 다친부분은 다툰걸로 인해 생긴게 아니란 결론이 나와 병원에 다시 진료보면서 얘기를 하여 일반진단서로 바꾸어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환수조치가 들어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환수 주체는 어디일까요? 민간 보험사 인가요?
민간 보험사라면 착오적용된 내역을 알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이라면 착오적용된 금액이 있다면 환수요청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환수 여뷰는 환수 주체에 따라 다릅니다.
민간 보험사는 착오적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착오 금액 환수 요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