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세금계산서 실수를 한거같은데

짙푸****
2020. 08. 21. 19:09

매달 정기적으로 외상에 대한 받는 돈이 있고

편의상 세금계산서는 15일 일괄 발행을 하고있습니다.

회계처리를 하다가 실수로 거래처 외상매출에 대해 3번 이체를 받아버렸는데..

선수금으로 다음달에 받아야할것을.. 받았다고 할때

이 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 이후..

지금처럼 15일에 발행하는건.. 가산세가 되려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으며.

다음달, 다다음달(계속 외상이 있을시)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쉽게 해결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1. 20: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외상매출에 대한 실수로 3번을 이체를 받아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월 귀속분이 아니라면 해당월을 제외한 나머지는 착오 등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시면 될 것 입니다.

    2020. 08. 21. 23: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입니다. 돈 입금시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돈을 미리 받았더라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다음달과 다다음달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것이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2. 17: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