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연말정산 담당자가 문의드립니다.
급여 담당자입니다. 블가피하게 연말정산 업무를 제가 맡게됐습니다. 급여통장과 예수금통장을 분리하여 사용중입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소득세 35만 /지방소득세 5만원정도 됩니다.
2월25일 급여 때 같이 환급금을 급여로 지급했어야하는데, 그러지 못했고 3월급여 때 같이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월 급여지급시 원천세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예수금통장으로 넣어놨는데 세금신고시 납부할 원천세가 없다고 합니다..그래서 예수금 통장에 2월원천세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3월부터는 다시 원천세 신고하면 납부할 금액이 있을거라고 하는데 맞나요?
예수금통장에 있는 원천세 부분은 연말정산환급금과 합산해서 3월급여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면되나요? 그리고 3월 25일 급여부터 원래 하던대로 원천세차감하고 지급하면되나요?(2월 신고사항을 확인하니 연말정산 환급금 40만원정도에서 원천세부분이 차감되어 이월된 환급금(?)이 35만원으로 줄었던데 이건 왜그런건가요?)
-납부하지 않은 2월 원천세(예수금통장에 있는돈)는 그대로 통장에 두고 연말정산 환급금 40만원을 이번달에 지급하면 후에 2월원천세 부분은 정산이 되서 나중에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2월 귀속급여 분 원천징수액에서 차감하여 2월분 원천세 납부할 금액이 없게 될 수 있고, 차액은 3월로 이월되어 3월 이후 납부할 원천세액에서 또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천징수환급액 발생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연말정산 환급액을 2월분 원천세 발생분부터 납부금액을 상계(차감)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 2월 급여 지급분을 신고하면서 납부해야할 소득세예수액과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환급세액이 상계처리되어 헷갈리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의경우 신고는 연말정산반영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원천세납부금액이 생기지않는데,
근로자한테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경우라고 보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마시고, 근로자에게 3월급여대장에 연말정산을 반영하여 지급하기고, 원천세 신고시 나오는 납부금액은 예수한금액에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순서만 바뀐건데 무슨의미가있을까요? 근로자에게 정확히 정산하여 지급만된다면 문제가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