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 연말정산 담당자가 문의드립니다.
급여 담당자입니다. 블가피하게 연말정산 업무를 제가 맡게됐습니다. 급여통장과 예수금통장을 분리하여 사용중입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소득세 35만 /지방소득세 5만원정도 됩니다.
2월25일 급여 때 같이 환급금을 급여로 지급했어야하는데, 그러지 못했고 3월급여 때 같이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월 급여지급시 원천세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예수금통장으로 넣어놨는데 세금신고시 납부할 원천세가 없다고 합니다..그래서 예수금 통장에 2월원천세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3월부터는 다시 원천세 신고하면 납부할 금액이 있을거라고 하는데 맞나요?
예수금통장에 있는 원천세 부분은 연말정산환급금과 합산해서 3월급여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면되나요? 그리고 3월 25일 급여부터 원래 하던대로 원천세차감하고 지급하면되나요?(2월 신고사항을 확인하니 연말정산 환급금 40만원정도에서 원천세부분이 차감되어 이월된 환급금(?)이 35만원으로 줄었던데 이건 왜그런건가요?)
-납부하지 않은 2월 원천세(예수금통장에 있는돈)는 그대로 통장에 두고 연말정산 환급금 40만원을 이번달에 지급하면 후에 2월원천세 부분은 정산이 되서 나중에 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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