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퇴근한 직장동료의 우산을 잠깐 쓰고 그 자리에 갖다 놓는다 할 지라도
만약 우산의 상태가 다르다 라는 것은 우산 주인은 알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내 우산을 썼다 라면 그 기분은 굉장히 불괘 하겠지요.
또한 남의 우산을 쓰고 몰래 다시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타인의 물건을 침범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불찰이 법적인 부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산이 정 필요로 하고 써야 된다면 상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상대에게 확인은 받고 우산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