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갑질로 신고여부 신고 가능한가요?
퇴근시간 6시가되어서 퇴근을했고
버스타고 집에가는길에 사장님한테
전화가와서 왜 보고도인사도 없이 퇴근했냐고
다시돌아와서 인사하고 가라고 하셔서
(사장.이사 두분이 운동갔다.6시이후에 사무일오심)
같은팀 이사님께 전화로 집안에 사정이생겨서 6시 바로퇴근을했다 오늘은 그냥 집에가면 안되냐 했더니
와서 인사하고가야하고 올때까지 기다린다고하여서
다시돌아가서 혼나는와중에 서로 언쟁이높아지고
퇴사하겠다고 나오게됐습니다.
녹음본.출입지문인식자료.팀동료와나눈대화가
있는데 직장내갑질로 신고가능할까요?
프로젝트로 야근하라는 지시도없었고 제가 할일이나 보고컨펌드릴껀 없는 상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갑질이란 것은 법에 없는 말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드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인사를 하지 않고 퇴근하였다는 이유로 재출근을 명령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볼 소지가 있어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시간 외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일이 반복된 것이 아니라면 신고를 해서 괴롭힘이 인정되더라도 가벼운 징계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셔서 괴롭힘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주신 사안은 직장 내 괴롭힘 해당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문유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겠으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성립할 소지가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