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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친하루를견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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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국 301조 관세 부과가 우리나라 무역기업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 무역기업에도 영향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영향을 미치는 건지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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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원자재나 부품을 들여와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라면, 해당 제품이 중국산으로 간주돼 미국에서 보복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이 경미하거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국산으로 판정될 위험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관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산지 검토와 공급망 점검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301조 관세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수출입이 활발하고 중국-한국 연결공정 제품이 상당하여 우리나라에서 추가가공이 되더라도 중국산 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 관세 적용대상이 될수 있어 이에대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 기업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그 제품이 가공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미국의 보복관세로 인해 중국산 완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산 중간재의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이 밀려난 자리를 한국산 제품이 대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복관세로 인해 전체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면서 수요 위축이나 가격 경쟁 심화로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