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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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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통장을 분실신고 한다음

공동사업자가 통장을 분실신고 해서 업무방해죄로 고소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장을 분실신고 한다음 1달후에 체크 카드도 분실 신고 하였습니다 .동일범죄 인가요 각각 다른 범죄인가요?

2.대표이사가 횡령을 하고 변제 하겠다고 확약서를 작성 한후 강죄로 확약서를 작성하였다고 강요죄로 고소 하엤습니다 강요죄는 무혐의 처리 되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 한가요?

3.공동 사업자가 투자를 한다하고 동업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행하지 않고 자기가 지분자라 하며 임뎌보증금을 반환 해 갔습니다 . 사기죄 성립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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