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식을 매매할때 내는 세금은 어떤것인가요?
주식을 안하다가 최근 지인들의 우는 소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주식을 사고 팔때도 요금(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던데...그 중에 농어촌특별세 라는게 있던데..
왜? 주식을 사고 파는데 '농어촌특별세'라는 명분으로 세금을 걷는거죠?
취득세, 소득세라는 이름이면 모를까? 왜, 농어촌특별세?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득세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출 시 부과되는 목적세의 일종입니다.
일반적인 보통세는 세수를 어디에 쓰일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목적세는 목적을 가지고 징수하는 것으로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식 매매시에는 농어촌특별세 라는게 없습니다.
주식을 매매할때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만 있죠.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는 대주주를 제외하면 양도소득세도 따로 없고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된 주식을 증권회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
매매가액에 대하여 현재 KOSPI 상장주식은 매매가액에 대한 증권거래세 0.08% +
농어촌특별세 0.15%, KOSDAQ : 증권거래세 0.23%, 비상장 : 증권거래세 0.43%
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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