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무역 환경이 변화하면서, 수출입 절차와 세금 부과 방식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영국은 더 이상 eu 회원국이 아니므로, 통관 및 검역 절차가 강화되었으며, 수출입 신고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특히, 동식물 식료품에 대한 검역이 강화되어, 요리되지 않은 고기는 영하 18도 이하로 냉동된 상태로만 eu 회원국에 반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직 자동 인정 제도가 폐지되어, 의사, 간호사, 건축가 등은 영국에서 활동하려면 별도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면세품 제도도 변경되어, 개인 용도로 구입한 담배나 술의 반입 한도가 설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규정을 준수하여 영국과의 무역 거래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