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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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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에 대하여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일하는 곳을 말씀드리는데요 답변이 다 이상하네요 저 같으면 비정규직 일을 하면서 마음에 안 들면 못 해도 한 달 전에 말하거나 일주일 전 2주일 전에 말을 하고 그만둘 텐데요 필리핀에서는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프로답변러

    프로답변러

    동남아시아, 특히 필리핀의 근로 문화와 관행에 대해 궁금하신 거 같아요. 필리핀에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 고용주에게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법적 요구 사항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회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60일 전에 통보하라고 요구하기도 해요. 이런 규정은 회사가 대체 인력을 구하고 업무를 인계받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거예요.

    만약 이 규정을 따르지 않고 갑자기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이나 마지막 급여 지급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나 더 나은 기회가 생겼다면 회사와 잘 협의해서 조율할 수도 있겠죠.

    비정규직의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회사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미리 통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의 권리를 잘 지키면서도 상대방과의 약속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장기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 될 거라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