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된 외국인 근로자, 이직 맘대로?
외국인 노동자를 3년 계약으로 데려 왔습니다
한두달 일하더니 자기들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얻었나 보다 편한곳으로 가겠다고 보내달라 합니다
안된다고 하니 그때부터 난리를 피웁니다
잔업 특근 무조건 안하고 일도농땡이를 많이 피웁니다
이놈이 힘들다 신고해서 노동부에서도 왔다갔는데 회사측에 전혀 이상없다고 그놈에게 한마디 하고 갔습니다
그래도 무조건 보내달랍니다
이거 방법 없나요
오히려 한국사람들이 저리 일하면 욕먹는데 이놈은 잔소리라도 할라치면 보내달랍니다
참 더러운 대하민국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배치 후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반드시 해 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외국인이 그러는건 아니겠지만 질문자님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업주분도 많이 계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7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며, 근로를 강요하다가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