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신박한게논18
신박한게논18

강제해고 노동청에 신고 할수 있을까요?

5인 미만 회사에 입사한지 3개월 되었습니다.

면접 볼때나 회의 시간에 사장이 직접 일을 가르쳐 준다고 하였으나,

말도 않통하는 외국인에게 배우라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다른 근로자가 일을 하면 쳐다보고 하나라도 더 배울 생각을 해야지 그렇치 않타코 지켜보겠다고 하며 퇴사시키려는 뉴향스를 풍기네요

그런데 전에 제가 맏은일 하면서 다른 외국인 일 알려줄때 사장이 내일이나 하지 뭐하냐고 2번 이야기 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만약 강제 퇴사 당하면 신고 해서 회사 측과 합의를 볼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아직 해고를 하지 않은 점에서 해고 통지나 기타 부당 해고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