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 일하다가 다른데로 가고 싶다고 한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회사에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7명정도 있어요
그중에 베트남 사람이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5년 일하고 연장해서 3년더 할수 있는데
2년정도 일하고 자기 친구가 일하는 다른공장으로 간다고 하는데 보내줘도 되는건가요?
자기말로는 몸이 너무 안조아져서 절에 가서 쉴수도 있고 친구 공장으로 갈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회사에서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보내줘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 근로자는 사업 배치 후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직이 허용됩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2. 휴·폐업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3. 폭행 등 인권침해,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등으로 외국인 고용 허가취소 또는 제한조치가 행해진 경우
4.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 힘들지만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사업장 변경은 최초 3년간은 3회, 재고용시 1년 10개월 간은 2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인고용법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사실이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1. 27.>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그 신고사실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④ 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원칙적으로 외국인고용법상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연장을 통해 아직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근로자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와 관련된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근로관계가 종료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등신고(이탈/사망/출국/근로계약해지)
- 근무중인 외국인의 이탈,사망,출국,전염병,근로계약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사업주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정 기간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원할 시 계약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더라도 30일 전 퇴사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기간이 끝나지 않는 경우에 다른 회사로 보내는 경우는 전적에 해당합니다. 전적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기업간에도 전적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근로자는 임의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간에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계약을 하면 사업장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사실이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1. 27.>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그 신고사실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④ 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른사업장으로 보내는 것이드 절에서 쉬는 경우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직업안정기관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 사유또한 근로자의 요청이 있었음(합의하에 해지)을 소명해야할 것입니다.
사업주의 사정으로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될 경우 지도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