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소득과 실제로 받았던 급여가 다릅니다
국세청에서 근로 장려금 신청하라는 문자가 왔길래 신청하고 근로소득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알바를 4곳에서 했는데
첫번째 알바는 실급여 보다 적은 금액이고 두번째 알바는 아예 신고가 안되어있습니다
세번째 알바는 실제로 받은 금액의 두배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마지막 알바는 실급여 보다 적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아르바이트 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실제 용역을 제공한 대가보다 더 적게 입금된
경우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소득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근로소득은 사업장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소득에 대해서 장려금이나 대출등의 사유로 실제금액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요청하거나 안되면 세무서에 신고하여 정정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이미 그만두셨다면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르바이트 수준의 소득이라면 세금이나 보험료 문제도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음부터 하실 때는 사장에게 확실하게 정확한 금액으로 신고를 해달라고 하시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