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제품을 수출하고 싶습니다.
외국에 헤어제품을 수출하고 싶습니다.
이제 꿈만 있는데 제품은 선정되어있습니다.
미국에 보낸다면 혹시 FDA승인을 받아야하는지 알고 싶고
또 세금관련 부분도 알고 싶고 쉬핑코스트는 어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헤어제품은 미국 FDA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품이므로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HS 3305호에는 두발용품이 분류되는데 관세는 모두 Free(0%)입니다. 운임과 관련해서는 제품 및 시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포워더 또는 선사에 문의하시어 자세한 비용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샴푸, 린스와 같은 헤어제품의 경우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미국으로 화장품 수출 시 반드시 FDA 승인을 득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FDA는 수입되어 판매되는 화장품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화장품 제조 시설 및 제품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색상첨가제 제외 - FDA 승인 필요)
다만 비듬방지샴푸, 탈모샴푸와 같이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화장품이면서 동시에 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FDA 일반 판매(OTC) 의약품 검사에 따라 성립된 모노그래프를 따라야 합니다.
대한임상보건학회에서 미국화장품 수출 시 FDA 등록과 관련하여 상담 및 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대한임상보건학회에 문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국내 두발제품에 대한 hs code 및 관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세율이 Free이므로 관세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MPF(Merchandise Processing Fee, 물품취급 수수료)의 면제 효과가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운송비는 물품의 물량(중량, 용적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수출건이 확정되는 경우 운송경로, 운송물량에 따른 견적을 포워딩업체에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샴푸 및 헤어제품에 대한 인증정보 관련 안내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FDA 등록여부
헤어 제품의 경우 미국에서는 색소첨가제를 제외하고 화장품과 그 원료에 eogks 사전승인제도 또는 화장품 제조업체의 등록제도는 없으나 FDA에 자율등록(Voluntary Cosmetics Registration)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FDA의 규제대상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FDA의 규정에 맞는 영문 레이블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수출하시려는 헤어 제품이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의 목적을 갖거나 신체의 기능 또는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이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FDA 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율등록 절차는 아래 표를 참고 해주세요.
2. 관세 등 제비용
미국에서 헤어 제품 통관 시 관세는 0%가 적용되어 납부할 관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별도로 미국은 부가세 형식으로 물품 취급 수수료(MPF : Merchandise Processing Fee)가 발생하며 요율은 인보이스 FOB 금액 기준 0.3464%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한국에서 수출 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입자에게 전달하였다면 이 MPF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운임은 물품별, 무게별, 크기별로 천차만별로 발생하니 포워딩 업체를 검색해 보시고 두 세군데 업체로부터 견적 요청하셔서 비교해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Fighting!!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S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헤어제품의 경우 FDA 강제 인증 대상은 아니나 자율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율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 FDA 규제대상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판매중지, 폐기 및 리턴 등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자율인증을 받고 수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세는 샴푸기준으로 0%가 적용되나 관세외에 미국 수닙 통관 시 물품 취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경우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시면 해당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쉬핑비용은 포장 크기 종류 등 천차만별로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