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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곰213
단아한곰213

사기죄로 약식기소 벌금받았는데, 보험설계사 입사가 되나요?

보험업법이란거도 있던데, 저한테 사기친사람이 보험회사에 입사할려고 시험을 본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보험회사가 전과1범도 받아주나요? 약식명령까지 떨어져서 300만원을 벌금을 내야하는데 죄명은 사기입니다. 벌금형도 빨간줄 즉 전과1범이 되는걸로 아는데요.

보험회사에는 신용 이런거를 보고 사람을 뽑질않나요 벌금형이지만 전과1범인데 채용을 시켜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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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탁월한멧토끼167
    탁월한멧토끼16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보험범죄가 아니라면 보험설계사 입사가 가능합니다 보험업법에 의한 사기라면 설계사는 불가능하지만 일반사기라면 보험설계사는 될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설계사의 구분·등록요건·영업기준 및 영업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보험업법 제84조 제3항), 소정의 연수과정 또는 교육을 거쳐야 보험설계사가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보험업법위반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보험업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보험업법위반죄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보험업법위반죄는 아니더라도,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보험업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로 표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로 표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벌금형을 받으셨으면 형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나셔야 보험설계사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제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20. 3. 24.>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