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단아한곰213
단아한곰21321.08.14

사기죄로 약식기소 벌금받았는데, 보험설계사 입사가 되나요?

보험업법이란거도 있던데, 저한테 사기친사람이 보험회사에 입사할려고 시험을 본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보험회사가 전과1범도 받아주나요? 약식명령까지 떨어져서 300만원을 벌금을 내야하는데 죄명은 사기입니다. 벌금형도 빨간줄 즉 전과1범이 되는걸로 아는데요.

보험회사에는 신용 이런거를 보고 사람을 뽑질않나요 벌금형이지만 전과1범인데 채용을 시켜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보험범죄가 아니라면 보험설계사 입사가 가능합니다 보험업법에 의한 사기라면 설계사는 불가능하지만 일반사기라면 보험설계사는 될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설계사의 구분·등록요건·영업기준 및 영업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보험업법 제84조 제3항), 소정의 연수과정 또는 교육을 거쳐야 보험설계사가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보험업법위반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보험업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보험업법위반죄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보험업법위반죄는 아니더라도,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보험업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로 표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로 표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