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알려주세요

2020. 06. 18. 00:48

시어머님이 일하다 넘어지시면서

손을다치시고 골절후 수술을 받으셨어요

현재 실밥빼고 계신데 의사가6개월정도

말했다고해요

근데 혹시 6개월이 지나도 통증있으면

연장되나요?

시어머님이 현재 집안일을 하시고나면 손이 붓고 통증호소하셔요ㅠㅠ

나이가 있으니 아무래도 치료가 더딜꺼같긴해요ㅜㅜ

간호사선생님이 완치긴되더라고 그전과 같을수없다고

60프로70프로의 완치가될꺼같다고 하셨어요

이경우 산재종료하고 그 산재 장애진단금인가 그거 신청 할 수있는건가요?

그건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6년전 신랑이 산재로 1톤 블럭이 다리로 넘어와서

산재처리받고 종료되고 장애진단자금같은걸

받은기억이 가물가물하게나는데 요즘도

그런게 있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④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제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日數)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신체 등에 장해가 남아있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를 장해급여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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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장해가 영구적으로 남는다면,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해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 훼손 때문에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해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 정도(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산재보험 장해급여는 영구적인 장해에 대한 것으로 한시적인 장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4호).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5호). 아울러, 장해급여는 장해등급(1∼14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 또한, 치료가 끝난(요양종결) 후 업무상 재해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산재근로자는 요양종결 당시 병원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요양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반상병으로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 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② 내고정술에 의해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가 필요 한 경우 ③ 의지장착을 위해 절단부위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2020. 06. 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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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산재상담 분야 전문가 김찬영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요양 종결 날짜가 다가왔는데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요양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엔 진료계획서를 요양기간이 끝나기 7일전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치료가 끝난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예:산재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제출합니다. (제출지사 : 치료를 종결한 의료기관 소재 관할 지사)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20. 06. 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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