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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바다매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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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배상책임보험 보상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아파트관리소에서 공동하수관 관리부실에 따른 막힘으로 집안거실로 하수가 역류하여 거실바닥, 매트, 장판 등이 오물로 피해를 보았으나 당일날 하루종일 세탁, 청소하여 현재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피해보상 보험처리 요청했는데 보험사에서는 물적피해만 인정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 물적피해보다 정신적 피해 또는 하루종일 오염된 씽크대, 거실바닥, 전기장판 등 청소 등에 시달린 육체적 피해가 더 큰데... 이런부분은 보상이 안되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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