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군단 기초군사훈련 실업급여 수급 질문
현재 일용직 한달마다 계약해 근무 하고 있고 훈련 가는 12월 말에는 약 18개월 정도 근무하게 됩니다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 하고있고 빠진적도 한번도 없습니다 훈련가는것도 실업급여 수령 사유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복무 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을 중단하고, 군복무 이후 수급 기간을 연장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