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경비 처리 세율? 관련 쉽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카드 내역 공제 하다가
큰 금액이 있어 사장님께 여쭤봤는데 접대비라고 하시더군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데 경비처리는 되잖아요.
만약 70만원이라고 치면 한도가 20만원이니까 50만원은 경비 인정이 안 되는 것일까요?
세무사님이 부가세 공제 받는 것보다 오히려 세율이 6% 되니까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사장님께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 지 모르겠네요 ㅠㅠ
쉽고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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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접대비 성격이 경조사비인 경우 건별 20만원이 한도 입니다.
카드결제 하신걸로 보아 경조사비는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냥 전액 접대비 입니다. 접대비 한도는 중소기업 기준 3600+@ 입니다.
세금효과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비용금액*소득세 신고시 적용세율 입니다.
만약 소득세 신고 시 적용받는 세율이 15%라면, 비용금액의 *15% 만큼 세금이 줄어든다는 얘기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면 건당 한도는 없고 모두 인정이 됩니다. 연간 접대비 한도는 중소기업은 3,600만원+@입니다.
세무사가 잘못설명한 것입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만 있다면 부가세 공제를 받는 것이 100% 유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