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한도 문의드립니다. 인정 받지 못 하면 법인세?
인터넷상 정보를 보니
100억 이하시 수입금액에 0.3퍼센트를 추가로 더 인정 받을 수 있던데요.
수입금액이라는 말이 총 매출액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ㅡ 화사에서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접대비가 2400 만원인데 5000 만원을 접대비로 지급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해서 법인세가 더 늘어나는 거 말고 다른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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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수입금액은 매출을 의미합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접대비 한도초과분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것 이외의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