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법은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성질을 표시하는 표장(문자)에 대해서는 특정 제3자가 독점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등록을 허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성질 표시 표장인지 여부는 해당 단어가 외국어인 경우 국내 일반 수요자의 통상적 언어 수준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내 일반 수요자의 영어 수준을 고려하여 악취제거제 상품에 악취제거제란 영어 단어 명사의 한국어 또는 영어인 오더크리너(odor cleaner)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상품의 보통 명칭 또는 성질 표시 표장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특허청에 상표 등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특허청에 등록이 안되는 보통 명칭이나 성질 표시 표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누구나 자유로이 해당 단어를 제품명으로 쓸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