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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살모사87
태평한살모사8721.07.12

상품명으로 영단어 명사? 사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 새제품(악취제거제) 개발을 하고있는데요

제품명을 정해야하는데 '오더크리너'라고 제품명을 지어도 될까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오더크리너(odor cleaner)라고 악취제거제 영단어 명사인데 제품명으로 써도 될까요?

'오더크리너' 라고 특허청에는 상표등록은 일단 없더라구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법은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성질을 표시하는 표장(문자)에 대해서는 특정 제3자가 독점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등록을 허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성질 표시 표장인지 여부는 해당 단어가 외국어인 경우 국내 일반 수요자의 통상적 언어 수준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내 일반 수요자의 영어 수준을 고려하여 악취제거제 상품에 악취제거제란 영어 단어 명사의 한국어 또는 영어인 오더크리너(odor cleaner)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상품의 보통 명칭 또는 성질 표시 표장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특허청에 상표 등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특허청에 등록이 안되는 보통 명칭이나 성질 표시 표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누구나 자유로이 해당 단어를 제품명으로 쓸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 등록이 아니라 제품명이나 상호에는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표 등록의 경우 보편 명사나 동사 등의 경우는 등록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악취 제거제라는 뜻을 가진 영단어로 위의 상표 등록은 거절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