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 현금서비스에 대해 질문 드려봅니다
혹시 국민에서 단기카드대출 받아보신분들 질문 드려요
이자율 옆에 이자금액 옆에 청구일 써 있는데
청구일이 6월7일로 되어 있는거는 이자 납부일 이라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청구일에 카드로 사용하고 있던 카드 대금과 함께 대출도 상환해야 하는 일자입니다
해당일에 대출금액과 이자, 카드사용 대금까지 한 번에 납부하는 날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민카드 현금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이자율과 이자금액 옆의 날짜는 말씀대로
이자가 연결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날을 의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청구일이 6월7일로 되어 있으면 해당 날짜가 청구일 기준일입니다. 카드론의 경우 이자가 매우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카드론의 이용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6월 7일로 나오는 날씨는 단기 현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 날짜입니다. 해당 날짜에 금액을 입금하고 다시 현금서비스 신청을 해서 받으서야 합니다. 매월 정기로 받을수 있게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자율과 이자금액 옆에 청구일이라고 6월 7일이 표기되어 있는것은 해당 날짜에 1달치 이자와 원금 모두 대금결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