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을 만들었는데 통장 개설 목적?? 같은걸 써야 했었는데 거기에 쓴거로 안 해도 괜찮나요?

원래 학교밖청소년센터 교육참여수당을 목적으로 썼는데 제가 그 통장을 개설할때 체크카드도 함께 만들었었는데 무조건 교육참여수당 받고 쓰는 거 말고도 가끔 소량의 금액(5천원 이하)을 넣고 편의점 같은 곳에서 간식 사먹는 용도로도 쓰면 문제가 될까요????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상관없습니다. 통장 개설목적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증하는 것으로 개설 목적이 합법적이라면 어떤 용도로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