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이번 여름 휴가비로 현금이 아닌 상품권을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여름 휴가비로 전직원(총 12명) 전원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3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개인별 급여로 처리해서 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득세 없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법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정의하고 있으며, 여름 휴가비도 근로소득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여름휴가비는 비과세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급여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해주셔야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