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에서 국회에서 선정한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회에서 상설특검을 의결하여 특별검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뒤에는 대통령이 그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상설특검에서 국회에서 선정한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상설특검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틴다면 특검법에 위배되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한 상설특검 가동은 무한정 연기될 수밖에 없고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처벌할 수 없다”며 “상설특검 시 여당을 배제하는 건 (야당이 입법과 사법권을 모두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버틴다면 이를 막을 수단이 없어 상설특검 가동이 어려운 건 사실”이라며 “국민의 여론을 앞세워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고 나아가 법조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는 대통령 직무 유기로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상설특검에서 국회에서 선정한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탄핵사유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나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30분 단위로 상담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비용 문제로 부담이 된다면 아하와 같은 사이트에 질문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간단히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구조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법률문제 또는 고민 등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검법 제3조(특별검사 임명절차) ① 제2조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은 제2항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설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특검법에 따르면 해당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으로 다투어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