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밀접접촉자 격리후 보상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총12일 쉬었는데 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몇일간 받을수 있는지요?

1일당 금액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가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는 일할계산되면

      14일 자가격리를 했을경우

      1인 474.600원

      2인 802.000원

      3인 1.035.000원

      4인 1.266.900원

      5인 1.496.700원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2&brdGubun=22&ncvContSeq=384

      유급휴가비

          ○  (신청자격)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 격리조치위반자, 4..1. 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은 제외

         ○ (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 13만원)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치료 또는 격리통지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④ 재직증명서, ⑤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⑥ 사업자 등록증, ⑦ 통장사본

       

       󰊲 생활지원비

          ○ (신청대상)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

            * 격리조치위반자, 4.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제외(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 (지원금액)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4인가족 기준 1,266,900원/월

        ○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서류) ①생활비지원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의 신청대상은

      코로나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혹은 입원치료를 받으시고 격리해제가 되신 이후에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지 않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지원금은 주민등록본상 가구원수대로 지원받게 됩니다.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자가격리를 진행하였으면 모든 생활지원금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가구수/격리일수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아래는 자가격리와 보상에 대한 글을 정리해놓은 것입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개요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 ...

    •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은 의료적인 부분이 아니고 행정적인 부분이므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1339 등 문의하시어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생활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 받을 사람 대상입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하며 가구원수마다 금액은 상이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격리해제일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서류는 담당기관 문의바랍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근로자가 격리인 경우, 격리조치 위반자, 해외 입국자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보상부분은 동사무소에서 해결합니다.

      보상대상자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개인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