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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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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부모님이 임대인이며 전세매몰은 주거공간인 아파트입니다.

2020년에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2022년에 재계약을 요청하여 현재 2024년 8월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인데 임대인인 입장에선 부동산에 전세 매몰로 내놓고있는데 임차인이 8월부로 계약만료이니 전세보증금을 계약만료일 기점으로 반환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매몰을 공인중계사와 함께 손님에게 보여주고싶은 상황인데 임차인이 일주일중 평일은 본인 직장일때문에 못보여준다고 지속적으로 거부하는상황이고 주말은 주변 부동산이 휴일이기때문에 보여줄수가 없는상황입니다.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지속적으로 매몰을 보여주는걸 거부하는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 어떤조치를 취할수있는지 궁금하고,만약 전세금 반환을 만료일기점으로 못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금은 동시이행관계로 계약 만료일에 신규임차인이 없어도 이에 대해서 임차인이 이사 준비를 마쳐 목적물을 반환할 준비를 통지하면 반환하여야 합니다. 신규 임차인의 확인을 위해서는 임차인의 협조를 구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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