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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흑로182
단단한흑로18223.01.26

인적공제 기준좀 알려주세요??

부모님을 통해서 제가 인적공제를 받고 싶은데 조건이 어떤건가요? 수입이 1도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인적 공제가 제일 크다고 들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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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본공제는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와 와 생계를 같이 하는(부모님의 경우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며, 자녀는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이 아니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봄)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고,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경우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집행기준 53-0-1【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경우 150만원이 적용 됩니다.

    세액효과로는 세율구간에 따라 10~30만원 정도 세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부양가족으로 반영되기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충족하셔야하며

    대부분 소득요건 소득금액100만원(총급여500만원) 이하 여부에서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에 부양가족 소득공제에 대해서 작성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2739422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 인적공제 요건입니다. 질문자님은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인적공제 대상자일지 아닐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1), (2), (3)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