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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갱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갱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담보사항 중에 대인배상1[자배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한도]과 대인배상2[1인당 무한]이 있는데 둘의 차이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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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배상 1만 가입하면 흔히들 만하는 책임보험이며 대인2까지 가입한 사람들을 종합보험 가입햇다 이야기합니다.

    대인배상1의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고,


    ​여기에 더하여 대인배상2를 가입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인데,


    ​대인배상1 및 대인배상2를 가입하면 한도액 없이 대인배상 가능하고 만일의 사고시 형사처벌 받지 않음


    ​등의 이점으로 대인배상2에 가입하게 되며 이를 보통 종합보험이라 합니다.


    즉, 책임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정한 최소한의 보험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사고가 나면 그 배상이나 보상처리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만일 상대방 이나 나에대한손해가 한도를 넘어서면 그 외의 비용이나 치료비를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종합보험은 인피에 대해서는 무한 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대물피해는 내가 약정한금액을 들어요 또 자차나 자기신체도 가입할수가 있어서 상대방의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경우나 뺑소니의 경우 처리할수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배상1은 자동차배상책임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한도 내에서 상대방의 인명에 대한 손해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대인배상2는 대인배상1로는 부족한 피해 금액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실제 청구된 진료비만을 보장하는 1과는 달리 대인배상2로는 상대방의 휴업손해, 위자료, 간병비 등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인배상1은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가 있는 유한보험이며,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의무보험입니다.

    반면 대인배상2는 무한보상이 일반적이며, 가입이 강제되어 있지 않은 보험입니다.

    따라서 대인배상2는 대인배상1의 부족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며, 사고로 인한 큰 피해를 입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배상은 자동차 사고 시 다친 사람에 대한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대인배상 I은 금액 한도가 있고 대인배상 II는 금액 한도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과 사고가 날지 모르고 대인배상 I만으로는 부족하기에 대부분 대인배상 II로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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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배상 1에서는 배상가능한 액수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시 최고 1.5억원, 부상시 최고 3천만원 한도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대인1에서의 액수로 부족한 금액을 대인2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인2의 한도는 무제한입니다.

    즉, 대인1과 2는 똑같이 보상을 하는 기능이지만 1은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 이상으로 보상을 하고 싶으면 대인2에서 처리하면 된다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 배상에서 대인배상1은 책임보험의 한도로 사망이나 후유장해 1급시에 1억 5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법률로 가입이 강제된 보험입니다.

    총 한도는 1억 5천만원이나 부상의 정도에 따른 상해 급수별로 한도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다보니 실제 사고시에

    그 한도가 모자라게 되고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은 운전자가 자부담해야 합니다.

    대인 배상2는 한도가 무한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가 얼마가 되건 보상이 되며 대인 배상 2에 가입이 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와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가 아닌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에 대인 배상2까지는 가입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