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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

구입한지 50년된 땅인데 측량안하고 팔려고 하는데요 특약에 머라고 써야 나중에 아무 문제 안생길까요

네이버 지도나 위성지도 토지이용계획보면 물고있는거 보이진 않는데요

그래도 팔고나서 구매자가 점유된땅이 있다 실측과 다르다 머 이런식으로 계약 파기하자

이런일 생기면 골치 아플까봐

측량안하고 파는거 구매자도 알고 계약한다고 적고 싶은데 법적으로 머라고 적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땅이 25억정도 되는 나대지인데 측량 해도 되는데 궂이 할필요 없을꺼같고 점유한게 있어도 다 최근에 지은 건물들이라 고물상비슷한게 하나 이상하게 지었던데 이게 점유한거같은데 이것도 3년도 안되서 점유하면

구매자가 돈을 오히려 받을수있을꺼같은데

그런거도 다 귀찮아서 그냥 팔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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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을 정리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로 들자면, "해당 토지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실측하지 않고, 확인한 부분을 특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매수인은 이후 실측결과 계약내용과 상반된 사항이 확인되더라도 매도인에게 이와 관련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정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약정으로 특약사항으로 본 건 부동산 목적물의 측량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문제가 없고, 이의가 없는 것으로 추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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