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입한지 50년된 땅인데 측량안하고 팔려고 하는데요 특약에 머라고 써야 나중에 아무 문제 안생길까요
네이버 지도나 위성지도 토지이용계획보면 물고있는거 보이진 않는데요
그래도 팔고나서 구매자가 점유된땅이 있다 실측과 다르다 머 이런식으로 계약 파기하자
이런일 생기면 골치 아플까봐
측량안하고 파는거 구매자도 알고 계약한다고 적고 싶은데 법적으로 머라고 적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땅이 25억정도 되는 나대지인데 측량 해도 되는데 궂이 할필요 없을꺼같고 점유한게 있어도 다 최근에 지은 건물들이라 고물상비슷한게 하나 이상하게 지었던데 이게 점유한거같은데 이것도 3년도 안되서 점유하면
구매자가 돈을 오히려 받을수있을꺼같은데
그런거도 다 귀찮아서 그냥 팔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