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정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무직의 경우 2년에 한번, 비사무직의 경우 1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짝수 홀수를 나누게 되고, 올해가 짝수년도라면 출생년도끝자리가 짝수, 홀수라면 홀수가 무료건강검진의 기준이 됩니다.
건강검진을 하는 병원에 문의하시면, 아마 본인이 대상년도인지 친절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