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인 건강검진 궁금한게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받으라는 말을 딱히 들어보지 못했는데 보통 대상자에게 연락이 안오나요?? 이게 과태료가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되네요 과태료는 보통 얼마마다 내나요?? 19년도에 입사해서 23년도에 한번 받았는데 원래 따로 대상자에게 받으라는 연락이 안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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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서 132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회사)으로 대상자 명단을 보내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검진을 독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주(회사)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 귀책 시: 회사에서 여러 번 검진을 독려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근로자):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위반 시 30만 원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늘어납니다